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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07년 6월 7일(목) 14:32:28
    조회수
    3553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최고 3천만원 과태료

 ‘07년 4월 2일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어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대법은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작 주유한 사용자 처벌 규정이 없어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개정됐습니다.

◈ 유사석유제품이란?  
  ○  ‘세녹스’, LP-Power 등 ‘첨가제’로 위장하여 길거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페인트희석제 ‘신나’란 명칭으로 변칙판매(에나멜신나, 소부신나 2종 1세트)하고 있는 제품   


◈ 유사석유제품의 문제점 
  ○  출력저하, 연비감소, 연료계통부품 부식촉진 및 주행 중 급정거 발생

  ○  매연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폭발 또는 화재발생

  ○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탈루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

    ※ 유사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차량고장의 경우 자동차사의 AS가 불가능 

 

유사석유제품 소비자신고센터 : ☎ 1588-5166

포상금 : 제조업자 최고 700만원,  주유소 50만원, 판매자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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