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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침.hwp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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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에게 2010년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합니다. 신청가능 대상자께서는 2010년 4월 30일(금)까지 신청서를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1.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붙임참조
4. 교부제한: 200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00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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