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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발생소음 상시측정기기 설치, 운영기준 안내

  •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년 6월 5일(화) 17:25:58
    조회수
    5286
  • 전화번호
    032-560-5922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측정기기 설치, 운영기준 안내※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인천광역시서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가 공포되어 시행(2007.4.23)함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 대상 사업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측정기기 설치·운영사항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인천광역시서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 제6조(공사장소음 상시측정)




○ 설치
·운영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
 


○ 설치
·운영기준

 ▷   간 : 공사 착공시점 ~ 완료시 까지

 ▷설치위치 : 사업장 부지경계선(소음피해 예상지점 우선선정)

 ▷설치개소 : 2개소 이상(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설치방법 : 전광판 형식(가로×세로 : 2m×1m이상, 높이 :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로 선정)

 ▷측정방법 : 환경부 형식승인된 소음측정기기 사용하여 Leq(등가소음도)기준 적용

 ▷측정치 기록유지 : 공사완료시까지 전자매체 등에 기록·보존



○ 기타사항

 설치대상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소음상시측정

   기기 설치·운영(대상구역, 상시측정방법 등)을 포함한 소음진동저감대책

   추진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위생과에 제출


※ 관련사항 문의부서

 서구청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560-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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