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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6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조례_1.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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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발생소음 상시측정기기 설치, 운영기준 안내※ |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인천광역시서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가 공포되어 시행(2007.4.23)함에 따라,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 대상 사업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측정기기 설치·운영사항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근거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인천광역시서구생활소음저감실천에관한조례 제6조(공사장소음 상시측정)
○ 설치·운영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
○ 설치·운영기준
▷기 간 : 공사 착공시점 ~ 완료시 까지
▷설치위치 : 사업장 부지경계선(소음피해 예상지점 우선선정)
▷설치개소 : 2개소 이상(현장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설치방법 : 전광판 형식(가로×세로 : 2m×1m이상, 높이 :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로 선정)
▷측정방법 : 환경부 형식승인된 소음측정기기 사용하여 Leq(등가소음도)기준 적용
▷측정치 기록유지 : 공사완료시까지 전자매체 등에 기록·보존
○ 기타사항
▷ 설치대상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특정공사 사전신고)시 소음상시측정
기기 설치·운영(대상구역, 상시측정방법 등)을 포함한 소음진동저감대책
추진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위생과에 제출
※ 관련사항 문의부서
▷ 서구청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560-5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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