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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산자 실명제 운영 안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0년 4월 9일(금) 08:51:22
    조회수
    1157

                  식품생산자 실명제 안내

  • 우리구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하기위해 관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식품생산자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 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자(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라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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