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민주화운동 관련자 추가접수(5차)
o 접수기간 : 2007. 7. 16 ~ 11. 26(토, 공휴일 제외)
o 접 수 처 : 시청 자치행정과
o 신청대상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 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o 신청자격: 본인 또는 유족
o 신청방법 : 접수 창구에 직접 방문 접수
※ 원거리 거주자는 "우편접수"가능(단, 2007.11.26.우체국 소인분까지 한함)
※ 기 신청자의 이미 지급한 치료비(법제8조)및 생활지원금 지급(법제9조) 신청은 시행령
개정후 지원단에서 직접 접수할 계획이므로 이번 접수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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