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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0년 4월 7일(수) 09:08:46
    조회수
    728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 분리배출시 유의사항(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 음식물찌꺼기의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찌개류 등은 국물을 버리고 염분을 제거한 후 배출합니다.

   ▷ 부피가 큰(수박껍질, 무, 통배추) 음식물은 잘게 썰어서 배출합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되오니 이물질을 제거 후 배출합니다.

       ※이물질 : 비닐봉투, 조개껍질류, 소․돼지뼈, 1회용티백,

                   과일 등의 씨, 양파 등 껍질류

   ▷ 음식물스티커는 관내 봉투판매소에서 구입(세대당 월 930원)하여

      수거용기에 부착(일반주택)

  ☞ 지정가구 이외 다른 가구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음식물스티커
   
(납부필증) 미부착자가 배출할 때는 『무단투기행위』과태료 처분

   ▷ 일반주택(단독, 빌라) 및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상가(음식점 등)는       

     자체적으로 수거처리업체, 농장 등과 계약한 후 배출합니다.


 ※ 배출방법 및 수거요일 안내(일반주택)

   ▷ 수거용기는 수거일 전에 건물(주택)안쪽에 비치하시고

      수거요일 하루전 대문앞에 배출합니다.

수거요일

수  거  지  역

월 / 목

석남3동, 가좌 1, 2, 3, 4동, 가정3동

화 / 금

 석남1, 2동, 신현원창동, 가정1, 2동, 당하지구(1B~58B),

 백석동, 원당지구(1B~50B), 불로동(불로지구 1B~50B),

 마전동(검단2지구 1B~19B)

수 / 토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 경서동, 검암1, 2지구,

마전동(검단1지구 3B~41B), 오류동, 금곡동, 대곡동, 왕길동,   마전택지개발지구(1B~54B), 마전동(검단2지구 30B~73B)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 서구청 청소행정과 (☎560-4422~7)

                    일반주택 청소대행업체 (☎578-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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