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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장려법 제8조(명장 등의 선정), 제8조의2(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선정)의 규정에 의거 생산.제조.서비스 및 교육훈련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한 명장, 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계획을 붙임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추천과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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