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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보안용 CCTV설치사업 추진 행정예고 및 공고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10년 4월 6일(화) 12:41:01
    조회수
    685

※ 청사 보안용 CCTV설치사업 추진 행정예고

주민센터 청사 및 주차장에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이 사항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및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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