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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및 주차장 보안 CCTV 설치계획 행정예고문.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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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보안용 CCTV설치사업 추진 행정예고
주민센터 청사 및 주차장에 보안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이 사항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및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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