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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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가구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
지원연령 및 기간 : 만 25세에 도달할 때까지 5년간 지원
- 아동양육비 : 월 최대 10만원
- 아동의료비 : 월 2만4천원(현금지원 또는 민간보험 가입)
- 자산형성지원금 : 월 최대 20만원(본인 저축금액과 1:1 매칭)
- 검정고시 학원비 : 학원비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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