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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지원계획(안).hwp (3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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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한부모가족중 미혼모가정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2010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게시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및 참고 바랍니다.
가.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한부모가족
나. 지원연령 및 기간: 25세미만까지 최장 5년간 지원
다. 소득과 연령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되
최저생계비 100%이하가구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 구분하여
소득별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내용 붙임)
라. 조사방법: 한부모가족책정 기준(붙임 참고)
마. 지원내용: 붙임 자료 참고
붙임 : 지원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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