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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 소득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07년 5월 28일(월) 17:33:05
    조회수
    3488
  • 전화번호
    032-560-3363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 안내)

2007년 6월1일부터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원평균소득 150%로확대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 :만65세이상 노인중 소득,재산,건강및 부양여건등으로 고려하여 선정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필수),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월급명세서,건강보험납입확인서,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中 하나 ), 수혜대상자 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 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

○ 신청접수처 및 문의처 : 검단4동사무소(032-560-336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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