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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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1조의 2(위해식품등의 회수)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식품등긴급회수사실을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식품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제품명 : 두손미락포자김치만두, 두손미락포자고기만두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2006.12.28 ~ 2007.5.14 생산제품
※ 제조번호 또는 롯트번호로 제품을 관리하는 업소는 그 관리번호를 함께 기재
다. 회수사유 : 허용외식품첨가물(삭카린나트륨) 사용
라. 회수방법 : 거래처 협조요청 회수조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두손미락식품
- 주 소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775
- 전화번호 : 043)26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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