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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외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제품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식품유형) |
제조년월일 |
회수사유 |
회수방법 |
회수하는 영업자 (주소,전화번호) |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신조양38% (일반증류주) |
2003.07.02 |
허용외첨가물 (사이클라메이트,삭카린나트륨) 검출 |
우리청의 긴급회수명령에 따른 강제회수(거래처로부터 해당제품 회수 조치) |
(주)극동교역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68-2, 011-350-5099) |
식품위생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폐기대상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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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죽청45% (리큐르주) |
2001.09. |
허용외첨가물 (삭카린나트륨) 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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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천46% (일반증류주) |
2005.01.29 |
허용외첨가물 (사이클라메이트)검출 |
〃 |
(주)선양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1-25, 031-493-2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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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촌주38% (일반증류주) |
2006.09.22 |
허용외첨가물 (삭카린나트륨) 검출 |
(주)루지에블랑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3-16, 031-415-3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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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두주38% (일반증류쥬) |
2002.04.19 |
허용외첨가물 (삭카린나트륨) 검출 |
(합)대신유통 (경기도 광주시 삼동 226-7, 011-234-8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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