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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회수사실 알림

  •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년 5월 28일(월) 10:53:12
    조회수
    3856
  • 전화번호
    032-560-4384

허용외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제품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년월일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하는 영업자

(주소,전화번호)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신조양38%

(일반증류주)

2003.07.02

허용외첨가물

(사이클라메이트,삭카린나트륨)

 검출

우리청의 긴급회수명령에 따른 강제회수(거래처로부터 해당제품 회수 조치)

(주)극동교역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68-2, 011-350-5099)

식품위생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폐기대상제품임

 

 

 

 

 

 

 

 

 

 

 

 

 

 

 

대죽청45%

(리큐르주)

2001.09.

허용외첨가물

(삭카린나트륨)

검출

옥상천46%

(일반증류주)

2005.01.29

허용외첨가물

(사이클라메이트)검출

(주)선양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1-25, 031-493-2806)

고려촌주38%

(일반증류주)

2006.09.22

허용외첨가물

(삭카린나트륨)

검출

(주)루지에블랑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3-16,

031-415-3370)

이과두주38%

(일반증류쥬)

2002.04.19

허용외첨가물

(삭카린나트륨)

검출

(합)대신유통

(경기도 광주시 삼동 226-7, 011-234-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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