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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5.31자로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결정공시대상의 토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등의 부과대상토지로 활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개별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붙임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후 우편 및 방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지가조사팀 032-560-484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하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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