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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회수사실 알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유통중인 제품 중 허용외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하였기 아래와 같이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의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두손미락포자김치만두, 두손미락포자고기만두
나. 유통기한 : 9개월(2006.12.28~2007.5.14. 생산제품에 한함)
다. 회수사실 : 허용외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 원료 사용
라. 회수방법 : 거래처에 협조 요청하여 해당제품 회수예정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업소명 : 두손미락식품
- 소재지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775
- 전화번호 : 043)262-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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