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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현황보고.hw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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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제717호)제15조 규정에 의거
관할 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분리수거량을 첨부서식과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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