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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정순영).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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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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