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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0-19호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공단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이사장(1명), 비상임이사(3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내용
가. 이사장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짐.
나. 비상임이사
○ 공단경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의사결정
4. 응모자격
가. 이사장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이어야 함.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
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무원(4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상장기업의 상임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④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⑤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비상임이사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이어야 함.
①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② 기업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있는 자
③ 이사장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판단력을 갖춘자
④ 기타 공직윤리․인성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춘 자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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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가. 이사장
○ 임기는 원칙적 3년
(단,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의거 1년 단위 연․해임 가능)
○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나. 비상임이사 : 임기 3년(원칙적 무보수. 회의참석 시 수당 실비 지급)
6.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0. 2. 3(수) ~ 2010. 2. 17(수), 17: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404-233)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산길 256(서구문화회관내)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
○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지원동기, 경영철학, 경영경험 등 기술)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이사장 후보에 한함)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담당직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기술함. (직무수행요건 참고)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각 1부
7.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자 통보 : 최종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팀(032-580-11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3일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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