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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식(주요서류)_1.hwp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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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보육료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존어린이집 대상자는 계속 어린이집에 보낼시 재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유치원으로 변경시에는 변경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기존유치원 대상자는 계속 유치원에 보낼시에는 2010년도 유아학비 지침이 확정된 후(2010년 2월중순경 확정예정) 새로 신청하셔야 하며 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시에도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시에는 현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검단1동 주민센터 (560-3263) 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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