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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0년 1월 27일(수) 14:40:37
    조회수
    1774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자는

2010년 2월 말까지 2009년도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바로시스템 사용 대상 폐기물

(지정 및 의료폐기물 전부, 사업장폐기물 일부)

  : 올바로사이트에서 인테넷으로 실적보고

그 외 사업장폐기물

  : 실적보고 양식에 기재하여 제출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 또는 FAX 전송

 

★ 기타 문의사항 : 서구청 환경보전과(폐기물관리팀)

   T) 560-4400     F)560-4899     

 

첨부 : 1. 실적보고 양식

         2. 올바로시스템의무대상 폐기물

         3. 올바로시스템실적보고작성방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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