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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접수관련사항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1월 20일(수) 10:29:55
    조회수
    939

   1. 유치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해‘99년부터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2. 2010년도부터 유아학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의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3. 또한, 유아학비 지원대상의 금융재산 조회 근거 마련과 관련 업무의 보건복지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상정중(법사위제2소위 상정, 2009.12.28)이며, 조만간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결정 및 주기적인 변동사항 관리를 위해 기존 및 신규 대상 모두 재신청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연초 각종 복지사업 신청 집중이 예상됨을 감안하여 기존 대상자는 법령 개정전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예정인 바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시군구(읍면동)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자격결정 통지

항  목

내  용

유아학비 신청방법

- 기존 유아학비 지원 자격 보유 아동 법령 개정이후 재신청

- 유아학비 신규 대상자는 지원지침 시행이후 신청

- 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보유 아동의 유치원 입학시 별도 조사 없이 자격 변경(보육료→유아학비) 처리 후 통지

유아학비 신청시기

- 2009년도분 : 신청사유 발생 즉시

- 2010년도분 : 1월말 ~ 연중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지침 시행 이후)

유아학비 조사 및 대상선정

- 신청서  제출 : 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조        사 : 시 ․ 군 ․ 구청 통합조사관리팀

- 결정 및 통지 : 시 ․ 군 ․ 구청 보육업무담당부서(사업팀)

유아학비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인 소득 ․ 재산(금융재산 포함) 변동사항 관리

      

      나. 협조사항

항  목

법령개정 이전

법령개정 이후

유아학비 신청방법

- 신규대상자 : 신청

- 기존자격보유자 : 기존 자격유지

- 소득재산조사제외자* : 기존 자격유지

- 신규대상자 : 신청

- 기존자격보유자 : 재신청

- 소득재산조사제외자 : (재)신청

유아학비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동 일

금융재산 조회방식

- 1개월 주기로 요청 및 회신

  (유아학비사업은 별도 처리)

- 1주일 주기로 요청 및 회신

  (사회복지사업과 동일하게 진행)

자격결정 통보서식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

  (소득인정액증명서 서식 폐지)

동 일

* 소득재산조회제외자 :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회 없이 유아학비 지원대상 소득하위 50% 이하로 책정된 가구

** 신청서류 : 유아학비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작성 제외, 단, 농협 방문 아이즐거운 카드 발급


    다. 참고사항

      - 기존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료는 자격결정이 미확정 되어, 사통망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2010년도에 재신청 필요

        (* 금년 지원자격 결정 이후에는, 계속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재신청 불요)


      - 유아학비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조사 방식은 2010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 유아학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 및 지원 단가는 2009년도와 동일

        (*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1월말 경 송부 예정)


      - 2010년도 유아학비 지원신청 문의시 지원계획 송부 시점부터 가능함을 알려주시되, 1~2월(2009학년도분) 신규 입학 및 소득재산정 신청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 요청


      -  기타 유아학비 관련 각종 문의 및 민원 사항은 붙임 관할 시군구교육청 안내


붙임 : 각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별 유아학비 담당 전화번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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