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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권발전공고(안).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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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한 공고문안 및 주민공람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문 1부.
2. 주민 공람 자료 1부(별도 비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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