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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장애 표준 기준표'' 변경에 따른 표지발급사항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1월 18일(월) 09:20:45
    조회수
    890

      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제2009-227호 /2010.1.1시행)개정에 따라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자에 대한 업무처리방침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1부.

      2.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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