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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hwp (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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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변경(QA1).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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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판정기준 고시(제2009-227호 /2010.1.1시행)개정에 따라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자에 대한 업무처리방침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1부.
2.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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