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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안내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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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저소득 중증노인의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용료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1,013천원 이하인 자
2. 시설입소인정점수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실비노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50점 미만
○ 신청절차 : 입소희망 시설로 문의 → 서류제출 → 담당공무원 조사 → 입소대상결 → 입소
○ 저소득층 입소 시 본인부담비용
1. 실비노인요양시설 : 311천원(월 481천원 중 170천원 정부보조)
2.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377천원(월 727천원 중 350천원 정부보조)
○ 시설별 입소 안내
1. 실비노인요양시설 : 경증질환 노인
- 연수구 영락요양의집(832-1071)
- 연수구 덕화노인요양원(833-2300)
2. 실비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
- 남동구 구세군남동평강의마을(437-0991)
- 서구 신생실비전문요양원(569-0830) : 2007년 5월 중 개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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