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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안내

  • 작성자
    주민복지과(주민복지과)
    작성일
    2007년 5월 5일(토) 11:03:59
    조회수
    4030
  • 전화번호
    032-560-4974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저소득 중증노인의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용료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1,013천원 이하인 자

   2. 시설입소인정점수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 실비노인요양시설 : 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50점 미만


 ○ 신청절차 : 입소희망 시설로 문의 → 서류제출 → 담당공무원 조사 → 입소대상결 → 입소


 ○ 저소득층 입소 시 본인부담비용

   1. 실비노인요양시설 : 311천원(월 481천원 중 170천원 정부보조)

   2.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 377천원(월 727천원 중 350천원 정부보조)


 ○ 시설별 입소 안내

   1. 실비노인요양시설 : 경증질환 노인

    - 연수구 영락요양의집(832-1071)

    - 연수구 덕화노인요양원(833-2300)

   2. 실비전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

    - 남동구 구세군남동평강의마을(437-0991)

    - 서구 신생실비전문요양원(569-0830) : 2007년 5월 중 개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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