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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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및 완화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0년 1월 27일까지 녹지경관과(광고물 관리팀)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안 의견제출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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