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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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검단1동(검단1동)
- 작성일
- 2007년 1월 15일(월) 13:34:34
- 조회수
- 10188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셋쩨아 이상)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04. 1. 1. 출생자녀로서
0세 : 270천원, 1세 : 237천원 2세 : 196천원 3세 : 135천원
- 시행시기 : 07. 3. 1부터
- 신청및문의 : 각동사무소
검단1동 : ☎ 56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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