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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종합운동장 손실보상 공시송달 공고문.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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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0 - 5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02(2009. 6. 29)호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고시 및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788(2009. 7. 6)호로 보상계획 열람 공고된【서구종합운동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거소 등 송달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협의 기간내 손실보상 협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서구종합운동장 건설 사업
2. 보상협의대상 물건내역 : 별첨 참조
3. 보상협의 및 계약기간 : 2010. 1. 19(화) ~ 2. 18(목)
4.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재무과
(문학경기장 3층)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산정 : 3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 보상금지급 :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필한 후 계좌입금
6.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 토지대장 1통, 토지등기부등본 1통, 등기권리증(원본),
주민등록초본 1통 (서류발급 : 3개월 이전에 발급 된 것에 한함.)
○ 지참물 : 인감도장, 시중은행통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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