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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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구성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가정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직무해태(회의 불참석 등) 및 전출 등의 사유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해촉)의 규정에 의거 해촉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직 위 |
인 적 사 항 |
해촉일자 |
해촉사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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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주민자치위원 |
김태경 |
56.05.25 |
뉴서울A 3/1413 |
2010.01.08 |
직무해태 등 (회의불참석등) |
|
“ |
이수복 |
50.06.20 |
가정2동 284-375 |
“ |
전출및사의표명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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