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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반송에 따른 공시송달_1.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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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통보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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