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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09년 12월1회차)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1월 11일(월) 16:11:49
    조회수
    138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40호


공시송달공고


    명 : 임영담 등 51인

주소거소 : 별첨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0. 01. 11 ~ 2010. 01. 25(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0년 01월 18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4, FAX032-560-48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01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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