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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신청안내문(시).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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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조례 제4327호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가 공포(2010년 1월 18일자)되어 시행 될 예정인 바,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는 아래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서구 조례에 의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계신 분께서도 인천광역시 참전
명예 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0.01.11~01.22(평일:근무시간내, 토․일요일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 가능함 )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현재 인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
○ 제출서류(관련 증빙자료)
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붙임)
②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③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수당 지급시기 : 매월
○ 신청부서 :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560-4290)
붙임 : 신청안내문(신청서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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