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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4_활동보조 서비스 이용 안내문(수정).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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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지침)의 일부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차상위 초과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10년 1월 13일(수)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건강보험증을 동주민센터로 제출협조바랍니다.
2. 기한 내 소득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용자는 2010년 2월부터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음을 유념 및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용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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