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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07년 5월 2일(수) 11:27:40
    조회수
    4505
  • 전화번호
    032-560-4236

  □ 신고납부대상

       -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자

  □ 신고납부기간

      - 2007. 5. 1 ∼ 2007. 5. 31 (1개월)

  □ 신고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총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포함) × 10% ⇒ 납부할 주민세 세액

  □ 신고납부방법

     ○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여 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서인천세무서)에 신고(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통합하여 5월 31일까지 함께 신고납부 합니다.

     ○ 주민세의 신고는 소득세신고서에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 주민세 납부서에 의하여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납부기간중에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시·군·구에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장소

     ○ 인천시 소재 금융기관과 전국우체국 및 전국농협

      ○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만일, 신고납부 기한내(2007.5.31까지)에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익일부터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1일10,000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시게 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안내          

       - 서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 : 560-4232, 560-4236  FAX :  560-4219)

       - 검단출장소 시세팀(☎ : 560-4543, FAX : 56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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