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폐수처리실적보고[1].hwp (9KByte)
미리보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4조(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수위탁사업장에서는 붙임 문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환경보전과(fax : 560-4899)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보전과 (T. 560-4350,489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