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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폐수처리 실적보고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0년 1월 5일(화) 17:53:05
    조회수
    126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44조(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규정에 의거 매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폐수위탁사업장에서는 붙임 문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환경보전과(fax : 560-4899)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보전과 (T. 560-4350,489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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