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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0_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안내.hwp (1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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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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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가족부의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및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로 일부개정령이 2010.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노인단독 70만원, 노인부부 112만원)이 2010.1.1부터 적용됨을 다시 한 번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1부.
2. 2010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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