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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신용,체크,거래)사용자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1월 4일(월) 15:16:59
    조회수
    1554

복지카드사용자중 2009년 12월부터 결제가 되지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오니 영업용화물 운송사업자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고 접수기한내 유가보조금지급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 보조기간 : 2009. 9. 1 ~ 2009. 11. 30 (3개월 사용분)

 

 - 지급대상 : 2009.11.30일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등록)를 받은 차량


 단, 무동력 차량 및 유가보조금 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



 - 신청기간 : 2010. 1. 11 ~ 2010. 1. 29(18일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접수)장소 :운송사업 허가(등록)관할 군.구청(인천 서구청) 및 관련협회


 - 지급시기 : 2010년 2월 26일(금) 예정


 - 신청(접수)시 제출서류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 자료 참고



붙임.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안내문 1부.


      2. 관련 신청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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