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최고공고문.jpg (65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