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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게시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0년 1월 4일(월) 13:22:08
    조회수
    775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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