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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홈페이지게시용)_1.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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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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