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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체계 개선(요약).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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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방식을 개선하여 2010.1.1.부터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종합하여 판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말에 신규 신청한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정의 혼란과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동 주민센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초기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근로능력 판정 원칙
○ 2009.12월에 신청한 대상자는 종전의 진단서와 새로이 시행되는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 모두 인정
- 종전의 3개월 이상 진단서를 낸 경우 보장결정이 2010.1.1.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종전대로 근로 무능력으로 인정하고, 3개월이 지난 후 출생월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새로운 진단서에 의한 판정 실시
- 2009.12월말에 신청하고 2010.1.1. 이후에 변경된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새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
- 단, 2009.12월에 신청하여 2010.1월에 보장결정 되는 대상자가 2010.1.1 이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2010.1월 이후 신청한 대상자는 새 기준에 따른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근로능력 판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지침 별도 통보 예정
붙임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요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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