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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위장전입선거법위반안내.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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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선거법위반 안내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 예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09. 11.15)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0. 5.18)까지 주택이 없는 나대지, 거주할 수 없는 건물, 수용규모 등으로 보아 다수인이 거주할 수 없는 시설 등에 전입신고 하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 문의 ☎ 565-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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