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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분기 공회전제한 특별점검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9년 12월 14일(월) 09:07:45
    조회수
    1132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


2009년도 4분기 공회전제한 특별점검


◎점검기간 : 2009. 12. 14 ~ 2009. 12. 24


◎점검대상 : 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구역 67개소에 주정차 차량


◎점검내용 : 제한구역내 공회전 발생여부 확인


◎처벌내용

: 제한구역내 5분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 제한)


 - 인천광역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제03814호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9-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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