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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접수 방법 변경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09년 12월 10일(목) 16:34:50
    조회수
    1154

※ 보육료 지원 신청 접수 방법 변경

 

 

기     존

개     선

보육료

신청 접수

ㆍ매년 보육료 지원신청서

  반복 제출

ㆍ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보유아동의 경우

    ☞ 신청서 제출할 필요없음

ㆍ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변경

  되는 경우

    ☞ 신청서 제출해야 함

신청시기

ㆍ매년 2월경 ~ 연중

ㆍ1월경 ~ 연중

조사 및

자격결정

ㆍ신청및조사:읍면동주민센터

ㆍ자격결정:보육업무 담당부서

신청서 제출 : 읍면동, 통합조사관리팀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결정 : 보육업무 담당부서

급여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ㆍ부분적인 사후관리 시행

ㆍ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인

  소득및재산(금융재산 포함) 변동사항 관리

   ☞ 보육료 지원자격 변동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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