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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중단 신청서.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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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신청 제도변경 안내문.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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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지원 신청 접수 방법 변경
|
기 존 |
개 선 |
보육료 신청 접수 |
ㆍ매년 보육료 지원신청서 반복 제출 |
ㆍ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보유아동의 경우 ☞ 신청서 제출할 필요없음 ㆍ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변경 되는 경우 ☞ 신청서 제출해야 함 |
신청시기 |
ㆍ매년 2월경 ~ 연중 |
ㆍ1월경 ~ 연중 |
조사 및 자격결정 |
ㆍ신청및조사:읍면동주민센터 ㆍ자격결정:보육업무 담당부서 |
ㆍ신청서 제출 : 읍면동, 통합조사관리팀 ㆍ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ㆍ결정 : 보육업무 담당부서 |
급여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
ㆍ부분적인 사후관리 시행 |
ㆍ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인 소득및재산(금융재산 포함) 변동사항 관리 ☞ 보육료 지원자격 변동사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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