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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면제 안내문.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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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법률 제8606호)에 따라 2007년 8월 3일부터 제조업창업기업에게는 물이용부담금을 3년간 일괄 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동으로 수도를 사용하는 업체는 제외되며, 주된 업종이
제조업인 업체만이 적용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2
- 대상 : 2007. 8. 3일부터 2010. 8. 2일까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
- 감면기간 : 창업일로부터 3년간
- 신청방법 : 절차에 따라 신청
- 문의 :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042-481-8914)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각 지역수도사업소(요금팀)
중부(032-720-3120-8),동부(032-720-3210-8),남부(032-720-3310-8),
연수(032-720-3510-8),남동(032-720-3410-8),부평(032-720-3610-8),
계양(032-720-3710-8),서부(032-720-3820-8),강화(032-720-3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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