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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기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09년 12월 8일(화) 14:56:09
    조회수
    720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치자금기부센터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기탁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음.

▶ 기 탁 방 법 ◀

 ◎ “기탁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fax(567-8320)로 보내 주시면 수탁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032)565-7661, (032)567-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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