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후원금 기부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치후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치자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기탁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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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부한 소득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음. |
▶ 기 탁 방 법 ◀
◎ “기탁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fax(567-8320)로 보내 주시면 수탁증을 발송해 드립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032)565-7661, (032)567-7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