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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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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제도를 수립 시행하고 있는 바, 기존 종이류에 혼합하여 배출 되어오던 종이팩류를 종이류와 별도로 분리배출 및 수거하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활용 생활폐기물 배출시 재활용 대상품과 비대상품을 섞어 배출 하거나, 재활용 마크가 기재되지 않은 폐비닐류 배출시 수거가 되지 않음을 알려 드리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붙임의 재활용품 배출요령을 유념하시어 이행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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