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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전기공급설비).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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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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