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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전기공급설비]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09년 12월 8일(화) 10:10:46
    조회수
    775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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