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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09년 12월 2일(수) 11:00:47
    조회수
    714

2010년 민방위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정부에서는 2009. 12. 1부터 12. 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민방위대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10년도에 20세가 되는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9. 12. 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09. 12. 1~12. 19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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